신청조건   ㅣ  2개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사업단



주관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 및 단체 등과 자율적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 2개 이상의 기업(단체)*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동협약을 통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 구축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 사업자 1개사 이상 필수


구분
상세내용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관광 분야 사업을 확대하여 관광분야의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

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
  • 단. 일부 단체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가산점 안내 


가삼점 유형
가점
가점 기준
1. 인천관광 가점
2점

    

   권장   협업유형1,2 (인천 원도심 활성화, 인천 섬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지원한 경우


2. 혁신협업 가점*
2점

   

   (1) 인천 전통적 관광기업 (관광 스타트업)과 타 업종(관광기업 제외한 모든 업종)이 협업한 경우


1점

    

   (2) 인천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 중소기업 등)과 협업한 경우


3. 청년참여 가점
1점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4. 인재고용 가점**
1~3점

   1명 이상의 직접고용 계획으로((1명 고용 시 가점 1점, 최대 3명 3점 누적)



*   가산점은 누적 합산하나, 가산점 2-(1), 2-(2)번 유형 모두 해당 시 최대 2점 적용

** 추후 직접고용 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必


※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부여

※ 주관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과 단체 등과 자율적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인천 전통적 관광기업 : 인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허가·신고·지정된 7개 업종과 관광산업 특수 분류에 따른 상호의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 산업에 포함된 기업
                                         (관광산업 특수 분류 참고 必)

인천 관광 스타트업 : 인천에 소재한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문의 | 2025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 운영사무국 070-8015-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