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점은 누적 합산하나, 가산점 2-(1), 2-(2)번 유형 모두 해당 시 최대 2점 적용
** 추후 직접고용 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必
※ 가산점은 1차 서류심사에서 가점 부여
※ 주관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과 단체 등과 자율적인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인천 전통적 관광기업 : 인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허가·신고·지정된 7개 업종과 관광산업 특수 분류에 따른 상호의 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 산업에 포함된 기업
(관광산업 특수 분류 참고 必)
※ 인천 관광 스타트업 : 인천에 소재한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