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지원혜택





2025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사업 안내


공모기간
2025.5.2 (금) ~ 5.20 (화) 18시까지
사업기간
2025.5월 ~ 12월
신청대상

▷ 협력파트너(실증자원 운영기관)*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혁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인천항만공사)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 기준

*** 타 지역의 경우, 협약 60일 이내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의 인천 이전이 가능한 기업


신청조건
▷고객 편의 위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자

- 고객편의 관련 상품(서비스) 및 관광콘텐츠 개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기업 (업종무관)

- 공모마감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체를 영위하는 인천 소재 기업체

- 타 지역 업체의 경우, 협약 후 60일 이내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를 인천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

-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체

지원규모
선정 수지원금자부담(필수)협업기간
1개사2천만원 내외지원금의 20% 이상협업체결일 ~'25년 12월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테스트베드, 사업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별도평가), 네트워킹 등

가산점


구분가점가점 기준
청년 참여 가점1점기업의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경우

제출안내
제출 마감 : 25.5.20 (화) 18시까지 제출
※마감 기한 준수, 기한 이후 접수 불가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tourbiz.contact@gmail.com)
▷유의사항: 모든 증빙서류는 공모 시작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필수
    ※공모 접수 시, 필요서류 일체 취합 후 이메일 제출 (분할 접수 불가능)
문의
▷ 오픈이노베이션 운영 사무국 : 070-8015-6350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 032-724-9128

사업 지원 관련 FAQ

오픈이노베이션 FAQ

A.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심사평가기준 이미지

A.

도박·사행산업, 유흥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지원금 집행기준은 공고문 별첨 1-2[지원금 편성 및 집행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시제품 제작, 서비스 개발, 기술 테스트, 관광 콘텐츠 개발
  • 디지털 기술 및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R&D) 비용
  • 마케팅, 홍보(단순 광고 제외), 플랫폼 구축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신규 채용 인력만 가능)

* 사용 불가 항목:

  • 기존 인건비(대표·기존 직원 급여)
  • 단순 광고(키워드 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 등)
  • 사무기기·비품 구매, 간접 운영비

A.

지원금과 자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역상생형: 최대 3천만 원 (자부담 20% (최대 6천만원) 이상 필수)

자율제안형: 최대 2천만 원 (자부담 20% (최대 6천만원) 이상 필수)

문제해결형: 최대 2천만 원 (자부담 20% (최대 6천만원) 이상 필수)

A.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지역상생형, 자율제안형, 문제해결형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실증자원 운영기관(한중문화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천항크루트터미널, 상상플랫폼)에 따라 세부내용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타 지역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협약 60일 이내 인천으로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를 이전해야 합니다.

A.

협력파트너의 현안 해결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창업 7년 미만의 인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7년 미만

* 인천에 본사·지사·연구소 중 1개소를 보유한 기업(또는 협약 60일 이내 이전 가능 기업)

A.

인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증(테스트베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