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일정

공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규  협업 프로젝트

서류심사



  STEP 01  서류심사  l   25. 4.10. (목)



  STEP 02  발표심사  l   25. 4.18. (금)



  STEP 03  최종선정   l   '25년 4월 內


 연속  협업 프로젝트

발표심사



  STEP 01  서류심사   l   미실시



  STEP 02  발표심사   l   25. 4.18. (금)



  STEP 03  최종선정   l   '25년 4월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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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전형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서류심사
발표심사
신규
('25년도
선정기업)
운영체계
  ▷ 컨소시업 역할 분담 및 객관적 사업 역량 등
  ▷ 공동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주체들의 적합성 및 책임과제 등
35
-
프로젝트 내용
  ▷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전략의 포함 여부

  ▷ 프로젝트의 적합성, 혁신성, 차별성, 독창성, 가능성 등

45
-
기대효과
  ▷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기여도

  ▷ 구체적 성과목표 제시 및 달성 방안의 구체성 등

20
-
사업수행역량
  ▷ 사업 수행을 위한 협업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 사업 참여 의지 및 주체 간 갈등 관리방안 등

-
25
프로젝트 내용

  ▷ 프로젝트의 혁신성, 차별성, 지속가능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일정 관리, 예산 사용 등)

-
50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 정량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매출, 관광객 유지 등 자체 KPI)

  ▷ 정성적 기대효과의 인천관광 발전 기여도 평가 등


25
신규 ('24년 공모 지원 기업) 합 계
100
100
연속

('24년도

선정기업)

협력체계 운영
  ▷ 연속 협업 프로젝트 계획(2차년도)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평가 등

-
20
프로젝트 내용

  ▷ 기존 협업 프로젝트 대비 개선 및 보완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일정 관리, 예산 사용 등)

  ▷ 프로젝트 내용의 차별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

-
40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 2차년도 연속지원에 따른 성과목표 고도화 평가

  ▷구체적 성과 지표 제시 및 적절성 여부 등

-
30
참여도

  ▷ 기존 협업 프로젝트 사업 참여도의 정량 평가

       : 2024년 센터 내 지원 프로그렘 세션*(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등) 참여 횟수 등


   * 세션 참여 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원금 사용률, KPI 달성율 평가로 대체하여 정량평가 진행

-
10
연속 ('24년도 선정기업) 합 계
생략
100

    심사관련 유의사항


  • 제출서류 양식 미준수 및 필수서류 미 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모방 및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종 선정 후 취소함

  • 2차 발표심사 시 사전 위임장 제출 없이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인천관광공사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애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전 단계 지원,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예외
3.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2025년도 기준, 지원 업체 명의로 지자체 또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유사한 유형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①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 (스타트업, 입주기업, 협업 프로젝트 등)에 선정된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②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 등에 선정된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③ 기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 

  • 단, 2025년 이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목적일 경우는 인정되나, 심사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공모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6. 2024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미완료한 기업

사업 추진 부진기업(과제 추진율 미달, 사업비 잔여금 미집행 등), 과년도 중도포기 기업

7.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
8.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문의 | 2025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 운영사무국 070-8015-6350